풀무원, 300억대 관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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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300억대 관세 소송 승소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9.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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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풀무원이 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300억원대 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풀무원홀딩스가 수입품을 구입한 것일 뿐 직접 수입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품이 풀무원에 전달될 때까지의 책임은 수입업체에 있었고, 수입에 따른 이익도 수입업체에 돌아갔다"며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 단계의 소유권자는 풀무원이 아닌 수입업체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입업체를 형식적으로 중간에 끼워 놓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풀무원이 조세 회피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세당국은 풀무원에 유기농 콩을 판매한 수입업체가 2005~2009년까지 콩을 수입하면서 통관지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해 수입업체를 단순 중개업자로 보고 풀무원에 모두 378억7000여만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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