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세당국은 풀무원에 유기농 콩을 판매한 수입업체가 2005~2009년까지 콩을 수입하면서 통관지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해 수입업체를 단순 중개업자로 보고 풀무원에 모두 378억7000여만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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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세당국은 풀무원에 유기농 콩을 판매한 수입업체가 2005~2009년까지 콩을 수입하면서 통관지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해 수입업체를 단순 중개업자로 보고 풀무원에 모두 378억7000여만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