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1천만원 임원 1명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
미온적인 태도가 삼성 법위반 부추겨…봐주기 검사 물의
'검사방해' '검사 잘받기 위한 것' 돈 있으면 법도 없나?
그러나 발표과정에서 이 행위가 "검사를 잘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이와 같은 태도는 금융감독기구의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사실상 삼성생명을 감싸는 지극히 미온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러한 미온적 태도와 계속되는 삼성 그룹 봐주기가 삼성의 법위반을 부추기며, 나아가 금융감독기구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검사 방해는 정보전략팀이 현업 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내부문서를 6만건이나 삭제하는 등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또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 없이, 단순 과태료 부과와 실무자 경징계에 그친 것은 사실상 삼성 봐주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삼성생명의 문서파기 사건 경위를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감독원은 이를 '검사방해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금감원은 "검사를 잘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보험사의 행위를 검사방해로 규정한 셈이다.
이 관계자의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보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의 표현대로 `유례가 없는' 이같은 문서파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이렇다할 장치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보험업법'에는 문서파기와 같은 검사업무 방해 행위를 염두에 둔 조항 자체가 없다.
문서파기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없고 수사의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는데다 금감원의 검사능력상 고의로 파기된 전자문서를 복원할 방법이 없다는게 금감원의 해명이다.
설사 파기된 문서를 찾아 내려해도 사생활보호, 정보공개 금지 등을 규정한 관련법규의 제한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내린 제재가 현행 보험업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사건 경위나 징계된 임원의 범위와 수준 등을 고려하다면, 금감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보다 이를 대충 봉합하여 무마하는데 급급하다는 논리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철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삼성생명의 최고경영책임자 등 다른 임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그룹이 국가 감독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삼성은 지난 2001년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이재용씨의 인터넷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당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교육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00년에도 삼성카드의 직원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98년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이 삼성자동차 구매를 강요당한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대해 삼성자동차는 관련 자료를 빼돌린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삼성의 오만한 태도가 되풀이되는 데에는 금감위 등 감독기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기관이 삼성그룹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대해 사과나 과태료 부과 등 번번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는 대신 형사고발이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따라서 삼성그룹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법이 자신의 구미에 당기지 않으면 법질서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법질서 자체를 왜곡하려 들고 있다.
최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문제 등 최근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삼성그룹이 취하는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