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휴넷은 인기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의 진행자인 ‘잼아저씨’ 김태진이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정명은 ‘직장인 퀴즈쇼 – 김태진과 함께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넷은 4대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휴넷 관계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직장인들 사이에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잼라이브’ 형태로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으로부터 교육 문의를 받고 있고, 수강생들도 퀴즈 게임을 하듯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휴넷은 밀레니얼 세대가 회사의 주축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직장인교육 전문기업으로서 이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후 방송인 김학도가 진행하는 쇼 형태의 교육인 ‘김학도 쇼 –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연이어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