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등 대규모 ‘통행세’ 의혹 조사 착수
[매일일보=도기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통행세’ 등 내부거래 관행에 대해 칼을 꺼내들었다. 일감을 몰아주는 계열사는 물론 받아 챙긴 업체도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각종 꼼수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통행세’ 꼼수 차단…일감받은 계열사도 처벌“봐주기 없다” 위법행위 검찰 고발 대폭 확대
신 회장 정조준…‘롯데기공’ 계열사 조사 착수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통행세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계열사간 내부거래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통행세란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발주를 할때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뒤 가만히 앉아서 챙기는 수수료를 이르는 말이다.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내부거래에 다시 칼을 꺼내 든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열풍과 무관치 않다. 주요 대선주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국감이 제공했다.지난 11일 공정위 국감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재벌기업들의 횡포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롯데그룹 계열사들 간의 대규모 통행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안덕수 의원은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의 내부거래 비중을 꼬집었으며,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정당국의 과징금이 부당이득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 23일 종합감사때 “현행법상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들만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지원을 받은 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는 로열패밀리들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공정위는 재벌 총수일가들의 불공정행위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숟가락만 올리는 수법으로 슬그머니 중간수수료(통행세)를 받아 챙기는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간 계열사 대부분이 오너 일가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여서 그간 통행세가 총수일가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또한 일감을 몰아주는 계열사는 물론 받아 챙긴 업체도 가욋돈을 토해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그룹 일감을 떠안은 계열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는 것.나아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그냥 ‘덮어둔다’는 비난을 의식해 앞으로 검찰 고발제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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