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수출규제 강제징병 판결 보복 사실상 인정
북한 전략물자 수출 의혹, 실상은 일본에서 대부분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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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으로의 수출규제와 향후 화이트 국가 리스트 삭제 등에 대한 명분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자국 국민을 현혹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3가지 품목에 대한 신고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의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할 것을 시사하는 등 추자 제재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한국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은 국가라 신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경제보복을 시인한 바 있다.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 “두 나라와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결해 보복에 나선 셈이다.
이후 아베 총리는 에칭가스(불화수소)와 사린가스까지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에칭가스의 북한 수출을 주장하는 등 안보 위협을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4년간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화이트 국가 삭제 이유를 ‘안보’에서 찾기 위한 구실로 해석된다.북한 전략물자 수출 의혹, 실상은 일본에서 대부분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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