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9월 중 감정평가를 거쳐 10월 보상협의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 중 1공구 시점부에 편입되는 부안군 하서면 일원 사유토지 12만9000㎡ 95필지와 물건으로 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새만금청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물건 조사 및 분할 측량, 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구간(부안 측 14.4㎞)으로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1단계(군산측 12.7㎞)는 올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 목표로 현재 3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속도감 있는 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