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유흥업소 등 163명 세무조사 착수 '가족까지 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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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유흥업소 등 163명 세무조사 착수 '가족까지 훑는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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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적극 집행 고강도 조사 예고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세청이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사장, 불법 담배 제조업자, 스타강사 등 163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들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로 보고 불법으로 조성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 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63명을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자가 86명,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순이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조세범칙수사로 착수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유흥업소,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등에 영장을 집행, 명의 위장 및 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탈세 방법이 새롭고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탈세는 과거에는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흥업소의 경우 이른바 MD라고 부르는 영업사원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 및 SNS 상에서 지정 좌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MD 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전자식 금전등록기(POS)를 이용해 매출을 관리하며 세무조사를 대비,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기도 해 3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 수 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는 친·인척과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다 적발돼 400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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