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주산 소갈비 '허위광고' 쿠팡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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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주산 소갈비 '허위광고' 쿠팡에 과태료 부과
  • 홍성희 기자
  • 승인 2012.1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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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소비자 A씨는 쿠팡의 '호주산 특S 소고기'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 더욱이 쿠팡이 인증서나 유통과정, 판매자의 사진을 함께 올려 신뢰도를 높였다. A씨는 특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를 2개 주문하여 부모님과 처가댁에 드렸다.

기뻐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아버지는 '고기를 어디서 샀냐. 평생에 이렇게 질기기는 처음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쿠팡에 들어가 게시판을 확인하니 게시판에는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렸다' 등 A씨와 비슷한 사례의 항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질 낮은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판매한 소셜커머스 쿠팡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과태료 800만원 부과…매출 비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추석 직전 기간에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없다"며 "보통 S등급은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는데 쿠팡이 자의적으로 '특S급'으로 표기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쿠팡은 11만9000원짜리를 추석을 맞아 52% 할인된 가격(5만712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높은 품질의 소고기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사흘간 2050개 호주산 갈비 세트를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태로 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수입산 소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했다"며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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