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VS 경주법주 ‘상표권 침해 공방’
상태바
롯데칠성 VS 경주법주 ‘상표권 침해 공방’
  • 임현빈 기자
  • 승인 2012.11.1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 앞둔 차례주 분쟁… 실제 소송은 ‘없다’

롯데 “유사한 제품군, 명확한 상표권 침해”
경주 “같은 이름으로 출시된 주류 제품 많다”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내년 설을 앞두고 차례용 제주(祭酒) 제조업체 간 법정공방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내년 설을 앞두고 차례용 제주(祭酒) 제조업체 간 법정공방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주법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경주법주는 지난 추석 시즌부터 ‘명가’ 부분을 한자로 표기한 ‘경주법주 名人 차례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이에 대해 롯데칠성 관계자는 “지난 2001년 9월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요리주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주법주 측이 이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가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다”라며 “제품군 역시 주류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주법주 관계자는 “이미 ‘명가’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주류 제품이 몇 가지 있다”며 “아직 소장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대응책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제조업체들의 법적 분쟁은 유독 잦다.올해 초 설 직전에 국순당은 롯데칠성의 ‘백화 차례주’의 병이 자사의 ‘예담 차례주’와 유사하다며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합의로 소를 취소한 바 있다.국순당은 또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경주법주가 자사 차례주 병 디자인을 본떴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명절마다 업체별로 다툼이 있었지만 실제 소송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업계 관계자는 “한 해 500억원 규모의 차례주 시장은 현재 롯데칠성과 금복주(경주법주), 국순당 등 3개 회사가 경쟁하는 구도”라며 “차례주는 명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한시적 제품이기 때문에 이 때가되면 갈등이 더욱 치열해진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