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文정부 2년만 친기업 세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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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文정부 2년만 친기업 세제로 개편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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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대기업 증세 기조에서 벗어나 친기업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감세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고용과 투자가 악화됐다며 우측 깜빡이를 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별로 상향 조정되고 투자 초기 감가상각을 확대하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되는 등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2062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2802억원 등 모두 55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돼 1000억원 가량의 증세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그간의 정책기조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엄중한 경제여건을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년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17년에는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목표로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강화,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세부담 확대·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 세부담은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때도 대내외 여건 악화를 근거로 들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대책’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세 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이런 일부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로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표현하긴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감세 외에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발생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방식을 변경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범위 축소,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외부감사제도 적용대상 확대, 생맥주 주세율 인하 2020년부터 2년간 한시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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