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브랜드 입점수수료 10%대, 중소기업은 최고 35% 적용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업체 입점거부에 명품브랜드의 3배에 달하는 과도한 입점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할인매장을 상대로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전문매장인 히트500프라자 입점을 추진했다.이 계획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고 있지만 불경기 탓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에 힘을 보태고 유통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수도권 매장을 중심으로 20여평 남짓한 공간을 활용해 매장을 시범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통3사는 모두 입점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밝힌 입점 불가 이유는 역시 수익성이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매장을 철수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체를 입점 시키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난감해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우리도 주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만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대책도 없이 문을 열어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입점수수료 차별 적용 또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형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 신세계 등은 중소기업 업체에 30~35%대의 입점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인기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등에는 평균 15%~20%, 일반 명품브랜드는 20~25%, 고급 명품브랜드에는 10%의 입점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