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들의 은폐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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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들의 은폐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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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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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 공개
[매일일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인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45)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부 진상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성폭력 과정은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허위 사실 진술 강요가 있었으며, 사건 이후 조직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의 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과 9일 도피중이었던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 관련 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및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성폭력 피해자인 A씨에게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진 민주노총 간부의 부탁을 받고 이 전 위원장을 숨겨줬다'라고 진술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를 작성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진상규명위)는 "허위 사실의 구성은 수사 확대 및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적인 과정임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견해는 참조되거나 토의되지 않았고, 이는 조직적 논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위축된 상황과 정치적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허위 진술 '강요'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9일 이후 대책회의 논의에 반대 의사를 갖고 다른 지원단체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려 하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독자적인 대응을 저지하기 위해 회유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김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 "성폭력 가해자 김씨는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술자리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된 가해자의 행동 등을 볼 때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집안까지 쫓아가 성폭력을 가했고 그 과정이 매우 주도면밀했다"고 밝혔다.이에 진상규명위는 "가해자는 사건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기보다 모멸감을 주는 가벼운 언행을 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사건의 공론화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성폭력 사태의 조직적 은폐 여부와 관련해 "당시 대책회의 관련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등의 아무런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사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사건의 심각성을 임의적인 방식으로 재단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가로막고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결론냈다.

<매일일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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