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법인세 인하·고소득자 핀셋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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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법인세 인하·고소득자 핀셋 증세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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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발표안 일부 수정해 정부안 최종 확정...국세수입 적자 전망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법인세 인하와 고소득자·다주택자 ‘핀셋’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정부안이 27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 발표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일부 산업 소득공제 시기가 변동되고 관세를 국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수정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증세 기조 완화’라는 큰 틀은 그대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존 발표안을 일부 수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발표안에서 세법 개정안 혜택 시기와 적용 범위가 조정됐다.
우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연장되면서 상반기 8월25일~9월10일, 하반기 2월 25일~3월 10일에서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로 미뤄졌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내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수정해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출자·투자한 연도에만 적용하기로 했었으나 수정안에서 출자·투자 후 2년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했다. 또 당초 국세 범위에 관세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으나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관세와 국세를 구분하기로 하고,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때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000억원 이상을 포함해 법인세를 줄이고, 기업의 시설투자·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금 감면폭을 늘리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2년 연속 전년 대비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 앞서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엄중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15개 법률안들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513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편성안과 함께 논의해 국세수입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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