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핀셋 증세에도 법인세 감세로 4680억 원 세수 감소
내년도 513조 원 규모 초슈퍼 예산안...재정적자 확대 불가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27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경기활력을 위해 기업 증세 기조를 꺾어 시설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를 줄였다. 고소득자에 대해선 3773억 원 세수 증세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고소득자 ‘핀셋 증세’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 감소로 내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과 맞물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1→2% 세부담 완화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세금 감면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역시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ㆍ증여시 할증평가제도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 시 30%(중소기업은 15%), 50% 미만 시 20%(중소기업 10%)만큼 지분가치가 할증되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에 상관없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가치 20% 할증으로 정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범위 확대 등 요건이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감세조치들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2062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 2802억 원 등 모두 5500억 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납부시점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특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전환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권장해왔는데 지주사가 지주회사가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돕는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 끝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과세혜택을 연장해주면서 자회사 보유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또 현재 자산 5억 원 이상,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만 부여되는 공시 의무를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했다. 외부감사 대상도 현행 1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다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 기부금 20억 원 이상으로 추가했다.내년도 513조 원 규모 초슈퍼 예산안...재정적자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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