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가 올 추석 명절 연휴에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12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시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석화 도로과장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며,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원활한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추석 무료 통행기간 동안 13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약 1억2천만 원의 통행료 손실액을 시 재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