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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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민주화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2.12.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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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하고 기회 균등 일궈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은 시정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부가 아닌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 또한 한 축이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바드시 바로 잡는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진다.

▲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강조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열린 TV토론에서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돼야 중소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대기업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재벌은 응당 개혁돼야 하지만 재벌이 갖고 있는 경쟁력까지 해쳐선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구조조정 압력에 처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업종다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힘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설 자리가 없음을 이미 파악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유통업,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 등에서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 경우 이를 제재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권이 괜찮다고 판단될 경우 무분별하게 신규점포를 냈던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적인 영업은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따금 납품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하지만 납품업체는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기 일쑤였다.박 당선인은 이른 잘못된 관행을 깨 건전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IT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또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이를 제도화해 한쪽만 유리한 불공거래를 막을 계획이다.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어 법 집행의 견제경로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집행체계를 다양화하고 외부 견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박 당선인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독점된 권력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대기업 총수의 불법 확실히 차단
박 당선인은 이미 대기업 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그동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해 왔다. 하지만 법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공분을 산 것도 여러 차례가 있다.이에 박 당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해 일벌백계 의지를 확고히 했다.또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죄를 지은 대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宥罪 有錢無罪)’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박 당선인은 이런 사법적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밖에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그동안 은밀히 진행돼 왔던 일감몰아주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신규 순환출자 금지

그동안 일부 대기업 총수는 소량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전체 그룹을 지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순환출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여기에 기업 전체가 아닌 기업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들도 지속되었다.이에 박 당선인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상의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또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이 경우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기업 지배력도 강화돼 총수일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한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 보호원칙과 상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회사로 유입된 돈이 재투자되는 것이 아닌 기업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더욱이 지난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사태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박 당선인은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현행 15%에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할 계획이다.여기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일부 산업자본이 은행을 좌지우지했던 기존의 모습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박 당선인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권과 보험회사로 확대해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아울러 박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해 금융부(청)로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의 빅뱅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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