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를 소환했다. 조 장관 동생과 그의 전처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이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씨와 그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유하게 됐다.
문제는 웅동학원이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채 패소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 장관 일가가 위장 소송을 통해 재단 자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는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뿐 아니라 위장 이혼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생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장관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조 장관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조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매입자금을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장 이혼이나 위장매매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이미 각각 2차례, 1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크게 웅동학원, 사모퍼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 세가지로 나눠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