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 50km/h,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 △특별히 소통이 필요한 도로는 60km/h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2022년까지 교통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정부 목표에 맞춰 ‘도입(2018년)→정착(2021년)→성숙기(2022년)’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통행시간 비교 조사를 전주권에서 실시한 결과, 전주역에서 원당교차로까지 13.2km구간에 대해 50km/h 주행하는 경우, 60km/h 주행했을 때보다 출근시간은 1.5분, 낮시간은 1분정도의 통행시간이 증가했고 퇴근이나 심야시간은 증가분이 없었다.
또한 조촌교차로에서 전주 안전교 삼거리까지 14.7km구간도 50km/h 주행하는 경우, 60km/h 주행했을 때보다 출근시간은 0.5분, 낮 시간은 2.5분정도의 통행시간이 증가했고 퇴근이나 심야시간은 증가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5030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시간은 출근(오전 7시~9시), 난(오전 11시~ 오후 1시), 퇴근(오후 6시~ 오후 8시), 심야(오후 11시~ 새벽 01시)에 노선별 2대의 차량을 각각 시속 60km와 50km로 주행한 통행시간을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20년 약 47억원의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북도와 시군의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치단체·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해 도로별 적정 제한속도 도출작업을 진행 중이고, 추후 주민 민원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해 제한속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앞으로 ‘안전속도 5030’ 완전도입과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대국민 중점 홍보를 실시해 도내에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켜, 교통사망사고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속시키고 전북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