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 행락철과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유선과 낚싯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어민과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 18일은 연근해 조업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경이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제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1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어선이 8건, 수상레저기구 3건 등이다.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매월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안전한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