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특별감독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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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특별감독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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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용노동부가 직원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지난 25일까지였던 감독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감독대상도 기존의 이마트 본사 1개소에서 본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산업안전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 24개소로 넓혔다.

24개 이마트 지점을 감독할 곳은 서울청 4개소,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각 3개소, 강원지청 2개소 등이다.

아울러 감독주관관서도 이마트 본사가 있는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청으로 변경했고, 이마트 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 밖에 이마트가 2011년 고용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절선물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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