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여대생 유흥업소 성매매 강요 등 악덕 업자 적발
# 1.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31)와 유흥업소 사장 최모씨(41·여) 등 5명은 2007년 3월초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온 대학생 강모씨(24·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 등은 강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 화대 1800만원을 빼앗는 등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212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33억원을 빼앗았다.# 2.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로지역에 본사 및 영업소 9개소를 설치했다. 그는 같은 해 4월4일부터 11월12일까지 대출희망자 5000여명에게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232억원 상당을 대부 중개했다. 또 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징수해 총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폭행·협박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등 불법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1월1부터 최근까지 폭행과 협박을 이용한 불법대부업자 6399명(4084건)을 검거해 그중 6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위반유형은 무등록 대부행위가 1785건(259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리이자 징수 1361건(2073명),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641건(1066명), 기타 대부업법 등 위반행위가 297건(662명) 등의 순이었다.특히 고리사채 및 성매매 강요 등 채권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이율 500%까지 고리로 이자를 징수한 경우도 있었으며 소위 휴대폰깡 등 다양한 카드깡 수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폭행한 후 돈을 빼앗거나 여대생인 채무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민생침해범죄 소탕 기간 이후에도 불법대부업을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으로 지정,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또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 대부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범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금융위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감원·지자체 등을 통해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계약을 체결할 시 개정 대부업법 내용에 유의해 꼼꼼히 계약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연 이자 49%를 넘는 계약은 불법임을 명심하고 만일 고이율 이자를 요구할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금감원, "대부업체 불법 추심행위 이렇게 대처하세요"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