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내 연초박 반입 전면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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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내 연초박 반입 전면금지 추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1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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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개정 등 건의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최근 연초박을 반입한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잠정마을 사태의 원인이 된 연초박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 26일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장 사업검토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있는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 허가기관인 시·군에 시행하며 강력한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한국환경공단에 2009년 이후 도내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전라북도는 연초박을 반입한 4개 업체 이외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도내 전 업체가 전수조사 대상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결과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중 식물성잔재물(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는 연초박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내 연초박 반입금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전라북도의 입장과 부합한 조치이다. 또한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 재활용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용역결과로 확인한 만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3에 따르면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대해서는 재활용 환경성평가가 제외되어 있어, 전라북도는 유해한 폐기물을 재활용해 비료 생산시 국민 먹거리와 토양·지하수 오염 등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재활용 환경성평가 후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연초박을 별도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법령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장점마을 사태 해결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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