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l 초과 농약 판매시 농약안정정보시스템에 전자기록·보존해야…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구축·운영하게 됐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오는 31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도 허용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