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원격화상 진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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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원격화상 진료 받는다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4.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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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대병원 업무협약 체결…7월부터 12개 교정기관 대상 진료

[매일일보]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성상철)은 27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원격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원격진료 장비를 서울대병원에 제공하고 수용자의 진료비용을 부담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진을 구성하여 수용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 직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광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피부과, 정형외과 환자를 직접 원격화상을 통해 진료하는 시연행사도 가졌다. 또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과 병원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환자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이날 원격진료 협약 체결은 법무부장관과 서울대학교병원장의 협약서 서명·교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수용자 원격진료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표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에 참여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도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정시설 원격진료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원격진료 시연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김주환 교수는 원격진료가 외국 교정시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수용자 진료에도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연에서 광주교도소 수용자 A씨는 발진성여드름 때문에 얼굴 콤플렉스로 고민하다가 서울대병원 변희진 교수로부터 약을 처방 받았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B씨는 서울대병원 이동연 교수로부터 X-ray 검사 및 결과설명을 들었다. 오는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교정시설 원격진료는 총 12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오는 6월까지는 진료과목 및 의료진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진료과목은 정신과·정형외과 등이다. 현재, 안양교도소 등 전국 8개 교정시설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병원과 각각 원격진료를 실시 중이며, 2008년도에는 3009건의 원격진료를 실시하였고 이중 정신과와 정형외과 진료가 73%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7월까지 4개 교정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병원 등 모든 원격진료 실시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원격진료를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정신과·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교정시설에 효과적이며, 수용자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외부 전문의 진료를 받게 되어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건강한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교정시설 원격진료의 성공적 운영은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따뜻한 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효과를 거둠은 물론, 농어촌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원격진료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 U-Healthcare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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