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대병원 업무협약 체결…7월부터 12개 교정기관 대상 진료
[매일일보]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성상철)은 27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원격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원격진료 장비를 서울대병원에 제공하고 수용자의 진료비용을 부담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진을 구성하여 수용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 직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광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피부과, 정형외과 환자를 직접 원격화상을 통해 진료하는 시연행사도 가졌다. 또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어린이병원과 병원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환자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이날 원격진료 협약 체결은 법무부장관과 서울대학교병원장의 협약서 서명·교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수용자 원격진료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표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에 참여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도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정시설 원격진료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원격진료 시연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김주환 교수는 원격진료가 외국 교정시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수용자 진료에도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