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단속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한해 실시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해,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지난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돼,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축산물이력제의 확대는 닭·오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에 닭·오리·계란을 추가한 것이다.
이력번호는 12자리로 구성되며, 닭오리의 경우 축종(1)+도축연월일(6)+도축장코드(3)+일련번호(2), 계란의 경우 축종(1)+이력번호 발급월일(4)+집하장코드(3)+일련번호(4)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가축이동 시에 5일 이내에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적용한다.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최소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 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유기복지농장, 산란계 사육규모 1만수 이하 중 직거래 희망자이다.
한편 소비자는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가 시행되면 위생 등에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 및 유통 차단이 가능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이력제 위탁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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