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교육훈련팀 소방사 구진모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최근 7년간 화재 사망자의 50.54%(연평균)가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세대별로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룰 각각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한다.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설치 율은 49.34%로 조사됐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문조사 결과이며 실질적인 설치 율은 이 보다 적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며 실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방송 등을 통해 화재 시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았다는 보도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