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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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 확정·통보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1.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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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상생 협력, 고용 안정 등 조건 부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역성 부문에서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 또 SK브로드밴드는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정경쟁 부문에서 SK브로드밴드는 8VSB(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전송방식)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SK브로드밴드는 부당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역무 간 가입자 전환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역무 간 가입자 전환 규모 및 비율을 당해 반기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송채널상용사업자(PP) 보호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건 부과 △협상 및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건 부과 △합병 이후 역무별(SO, IPTV)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8VSV 상품·채널 수 격차 해소방안 마련·이행 조건 부과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변경허가·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법인 합병 이후 케이블TV 가입자를 위한 고객센터 무료 대표번호를 신설·운영하도록 조건 부과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한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 확대 조건이 부과됐다.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콘텐츠 투자규모의 확대 및 구체화와 함께 이행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유료방송 포함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을 방지하는 조건 부과 △변경허가·승인 후에도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티브로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 불만처리 대응 체계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청자 보호 전담기구 인력에 대해 소비자 불만처리 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할 것 등 7가지 권고사항이 더해졌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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