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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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이달 중 시행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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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 대상
양도세 중과 최대 20%포인트 한시적 배제
12.16 후속 다주택자 주택 매도 유도 목적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이달 중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최대 20%포인트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량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에 임신·출산·육아와 함께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된다.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기업으로 완화된다. 세법 개정안에는 또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대상으로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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