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관련 정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종코로나 확산은 물론 국민의 안전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3~26일 사이에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2991명에 대해 같은달 28일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내국인은 1160명, 외국인은 1831명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자를 제외하면 398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국일로부터 2주간 매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인 중 30여명이 아직 연락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750명 중 30명 정도가 연락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쉽게 3, 4차 감염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입국 관리에 대해 구멍이 뚫린 셈이다.
더불어 정부는 4일 0시를 기준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한다.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에 대한 사재기를 방지하고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관련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부당이득의 경우 제품 구입을 원하는 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챙겨야 성립된다.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