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담배 광고비 더 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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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담배 광고비 더 줘" 소송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3.1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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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계약대로 수수료의 70% 지급, 문제없다"
▲ 가맹점주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담배 광고비를 더 달라'며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담배 광고비 정산문제를 둘러싼 편의점주들과 가맹 본사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 소속 가맹점주 22명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 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35 대 65)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CU, GS25 등 대형편의점 가맹본부는 지금까지 '담배회사와의 거래상 비밀'을 내세워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지급받은 광고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담배회사들은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담배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에 광고를 집중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편의점 내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광고 수수료를 가맹 본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맹 본사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CU, GS 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맹 본사는 담배광고비 적용기준이나 담배사별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점주들은 물론 어느 곳에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맹 본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광고비는 상당한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경기도 내 몇몇 세븐일레븐 가맹점주가 본사 모르게 KT&G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배광고 수수료의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고가 들어 있는 담배진열장을 카운터 뒤 중앙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매월 광고 수수료는 140만원이라는 것이다.

다른 가맹점주는 A4 크기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매월 10만원가량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돼야 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출이익 배분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원고로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븐일레븐 측은 "담배회사에서 받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30만∼60만원 수준이고 140만∼200만원을 받는 점포는 KT&G에서 특별히 정하는 마케팅 점포 20여개에 불과하다"며 "모든 점포에 계약대로 수수료의 70%를 지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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