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조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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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조사 시 유의사항
  • 고영상 변호사
  • 승인 2020.0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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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 엔케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영상 엔케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본의 아니게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대처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진술할 때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오인하여 경찰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임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고 체포 내지 구속이 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이 아닌 참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처벌만 가중할 뿐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본인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명백히 범죄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막연히 무혐의, 무죄 주장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경찰조사 전 조사방향을 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수사 중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또한 섣불리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억울한 심정에 상대방을 찾아가 이야기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지만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사관의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범죄혐의를 부인할 경우 특히 그러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중언부언 호소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나 수사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 하다.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 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율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부탁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다가 협박으로 다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여부,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분야의 경우 비전문가가 제공한 정보 및 광고로 인해 잘못된 내용이 사실인양 만연된다. 경찰조사는 최초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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