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경이 군산 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했다. 불법행위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조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45척을 적발한 가운데 특별단속기간을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관별로는 해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0건, 서천군 9건, 서해어업관리단 8건순이다.
지자체는 행정집행을 통해 총 68틀의 그물을 철거하기도 했으나 물때에 맞춰 야간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회유(回遊)성 어종인 실뱀장어는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매년 봄 금강과 영산강을 오르기 위해 서해안에 도착한다. 예년의 경우 1㎏에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다.
군산지역의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 하굿둑 쪽으로 3㎞쯤 올라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매년 3~5월까지 폭 1.5㎞의 금강하굿둑 앞 군산 내항을 100여척의 실뱀장어 조업어선이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실제 2016년에는 5톤급 실뱀장어 조업 어선과 54톤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22일에는 그물을 개조해 수면에 부유하는 수산생물을 싹쓸이하던 9.7톤급 어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악의적 고소, 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매년 이 시기에 해경과 지자체에 접수되는 실뱀장어 민원은 50여건에 이른다. 불법조업 어선이 다른 불법조업 어선을 신고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통항 선박 안전에도 문제지만, 싹쓸이 조업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올해는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