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정보·거리제한 무시·심야영업 강요·거래내역 입막음 등
[매일일보] 편의점 업주들이 폭발했다.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횡포를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작정이다.국내 유명 브랜드의 편의점 업주들이 2일 오후 2시경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 모였다.이들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편의점 본사의 횡포를 숨김없이 증언했다. ▲"월수익 500만원" 허위정보경남 진주시에 사는 A씨는 "본사에서 2~3년간 시장 조사를 했다. 한 달에 최저 500만원의 수익은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세븐일레븐을 개점했다.'롯데'라는 대기업 계열사여서 확실할 것이라고 믿었다. 매장 권리금 6800만원은 부모님이 30년 째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했다.그러나 1년이 지나는 동안 매출이 오르기는 커녕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벌기 힘들어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A씨는 "폐점을 하려면 해지위약금으로 6000만원을 내야하고 개점할 때 들어간 시설비도 물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근접 출점…거리제한 무시노원구 창동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2년 동안 500m 이내에 편의점 9개가 들어서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주변의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CU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관악구 신림동에는 편의점이 무려 108개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250m 이내에 출점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무시되고 있다.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10m 이내에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서 있기도 하다.▲불공정행위 입막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알려지자 본사들은 '입막음'을 시도했다.
세븐일레븐 점주 E씨는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 조사관은 본사 개발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른 체 했다"며 공정위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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