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생산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폐기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으로 모두 80만2700㎏으로 약 24억800만 원어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생산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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