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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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4.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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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LTE 모뎀 내장 차량에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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