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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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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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수집에 무단녹취까지...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사전고지 없이 무단 녹취해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더욱이 통화내용을 무단녹취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고지하고 있다.금융권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데 고객의 동의 또는 고객에게 고지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통화를 무단 녹취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은행들은 고객이 콜센터 직원과 연결되기 전 고객에게 서비스품질향상과 고객 동의내용 보관 규정에 따라 녹취하고 있다고 고지한다.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하지만 서울보증은 고객과의 통화과정에서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통화내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녹취해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금융소비자 A씨(41)는 채무관련으로 서울보증과 통화하면서 통화내용이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요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콜센터 직원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해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용이 녹취된 것을 알게 됐다"며 "고객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무단녹취에 해당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또 무단녹취하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녹취가 이뤄지기 전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시스템상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개인정보 요구나 녹취에 대해 상담원이 우선 말로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통화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확인한 후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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