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수집에 무단녹취까지...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사전고지 없이 무단 녹취해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더욱이 통화내용을 무단녹취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적이다.15일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고지하고 있다.금융권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데 고객의 동의 또는 고객에게 고지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통화를 무단 녹취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은행들은 고객이 콜센터 직원과 연결되기 전 고객에게 서비스품질향상과 고객 동의내용 보관 규정에 따라 녹취하고 있다고 고지한다.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하지만 서울보증은 고객과의 통화과정에서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통화내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녹취해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