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직원, 후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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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직원, 후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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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서울 여의도 사무실 전경. 사진=JB금융그룹
JB금융그룹 서울 여의도 사무실 전경. 사진=JB금융그룹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JB금융지주 직원이 회식 후 후배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하고 발뺌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판사 권영혜)는 20일 JB금융 직원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처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면서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관련 사건이 직장 내에서 부적절하게 회자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회식 후 택시에 동승한 같은 부서 후배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여직원은 한 달 뒤인 10월 최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최 씨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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