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대금과 이자도 즉시 지급하라"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업체에 골재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태아건설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밀린 대금과 이자를 수급업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은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를 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주)경인씨엔엘에게 납품받은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3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특히 태아건설은 경인씨엔엘이 2011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하도급분쟁조정에서 납품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조정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2월 공정위에 이첩됐다.공정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대금 및 이자 지급과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공정위는 지역 중견 기업에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대·중견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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