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초고성능 컴퓨터법’ 일부 개정안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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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초고성능 컴퓨터법’ 일부 개정안 법률 국회 통과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5.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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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농업연구 새 전기 마련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생명 분야의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강화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고성능컴퓨터는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의 필수 인프라이다.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분석‧활용 및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 법률에는 농촌진흥청을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시책 부처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 정책 및 이를 지원하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전국 농업 연구기관(대학·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농생명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연구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농산업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국제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업을 디지털 기술농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농생명 초고성능컴퓨팅센터 등 디지털농업 핵심연구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생명공학, 농업기상, 스마트팜, 농작물생리, 유전자원, 식품, 병해충 예찰 등 농업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된 연구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계 각국은 농업 연구 데이터의 실시간‧다차원적 분석 및 신속한 활용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8년 기상청 슈퍼컴 3호기 일부를 도입해 전산 성능이 9배 정도 향상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벼 3000자원의 엽록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 또한 거대 유전체를 가진 양파·오미자 유전체 분석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통해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앞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기술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대학·산업체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해 활용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기상청으로부터 도입 예정인 슈퍼컴퓨터 4호기는 유전체와 표현체, 대사체 등의 생명공학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온실, 병충해 예찰, 농업기상 예측 등 다양한 용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디지털 농업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작물의 유전체, 표현체 등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해 우량종자를 조기에 선발하는 디지털 정밀육종이 가능해지고, 기후·토양·농작물 특성·유전자정보 등 농업연구 데이터 간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분석 활용으로 스마트농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지역의 복잡지형을 반영해 농장 규모별로 다르게 예측하는 소기후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높여, 농업부문의 기상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농업연구기관 간 초고속 데이터 연구망을 구축해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과학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법안 개정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을 위해 슈퍼컴퓨터 활용기반 확대를 요청해 온 현장 목소리에 대한 제도적 조치”라며 “법률 소관부처로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산‧학‧연‧관 협업체계 기반의 슈퍼컴퓨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이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농식품부의 4차 산업 빅데이터 시대 대응, 농업의 디지털 농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며, 농촌진흥청은 농생명 초고성능컴퓨터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 영농의 혁신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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