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은행·증권사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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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은행·증권사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해야"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4.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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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펀드와 같이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면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이익이 나면 그대로 두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청약을 철회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종걸 의원은 "이같은 문제로 보험사의 보험계약은 이미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처럼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무분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방문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서로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를 허용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직접 수금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카슈랑스 업무는 방문판매를 당분간 금지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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