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벤처투자 함께 독려...정부, 대기업 어르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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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벤처투자 함께 독려...정부, 대기업 어르고 달래기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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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에 자산매각을 독려하고 나섰다. 동시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금지한 규제를 풀어 벤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어르고 달래기’인 셈이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책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매각과 관련,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한 2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캠코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의 자산을 매입해 △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재임대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대기업을 망라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7월중 가동될 예정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만 추경 통과가 늦어져도 캠코채를 우선 발행해 자산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 투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7월중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에 2조10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발의 법안들을 모아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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