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군소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되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다만 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강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 기록했다"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 권성동·김상훈·윤재옥·유의동·이종배·추경호·김병욱·김용판·박성민·백종헌·서일준·신원식·양금희·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