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해오던 부가가치세(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릴 전망이다. 다만 연 매출 기준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일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란 영세, 소규모 개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80만원의 부가세를 절약하게 된다.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이때는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120만원의 부가세를 절약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존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면제하던 부가세를 4000만원대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줄이는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됐었다.
한편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등으로 빚어질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이과세 제도 자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로 인해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날 경우 함께 증폭될 탈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