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회사 외국금융사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 검토"
[매일일보]금융당국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많다.금융위원회는 29일 사원이 회사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학교법인이나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적용이 추진되는 만큼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외부감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만큼 금융위가 금융연구기관의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기초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내부 과제로 설정해 검토한 뒤 여론 추이를 보면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모든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 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조합을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