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전신문고 앱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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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안전신문고 앱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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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개설하고, 코로나19 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도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확대 운영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해 오다가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주민신고 대상을 넓히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민 누구든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사항 △고위험시설 행정조치(집합제한·금지 등) 미준수 사항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등) 수칙 위반사항 △그 외 방역에 취약한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하거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사항까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이번에 새로 개설된 ‘코로나19 신고’ 탭을 눌러 신고하고, 기타 안전신고는 기존대로 ‘일반신고’ 탭에서 신고하면 된다. 추후 신고자는 그 처리 결과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서 안내받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코로나19 안전신고 제도가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여러번 신고된 대상을 중점관리해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신고 우수신고자에게는 내부 심사를 통해 신고 포상금과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제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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