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지난해 장애인 채용 ‘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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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지난해 장애인 채용 ‘0.6명’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4.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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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장애인 고용 안한 기업 여럿
그러나 '신규' 장애인채용은 제재 없어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장애인 채용이 평균 한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5년간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기업도 여럿 있어 공기업의 장애인 채용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30일 <매일일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공기업의 2012년 신규채용 공시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 인원은 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 한명이 되지 않는 숫자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기업데이터 등 5개 금융공기업은 지난해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다.특히 한국기업데이터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콤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각각 2007년, 2008년부터 4년간 장애인 고용 수가 0명으로 공시됐다.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의 신규 장애인 고용 수도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코스콤은 1명이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명이었다. 2명이 10개 금융공기업의 신규장애인 채용 수중 최대였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직원 수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해 탄력적인 직원 채용이 어려워 장애인 고용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이상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직원의 3.4%, 3.2%의 장애인 직원 수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이 장애인 고용 비율에는 채용 후 산재 등 후천적 장애를 갖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어 법 취지와 같이 채용 시부터 장애인을 고용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현재 법은 전체 장애인 고용 수를 제한하는 것일 뿐 신규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제재 조치만 가능하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법 적용기준 등이 엄격할 뿐 사전에 신규 채용 숫자에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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