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원서 기준 연령 높여야 돼”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전국 문화시설·편의시설등을 기준으로 어린이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대형 영화관은 48개월 미만을 무료입장 기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보호자와 동반해야만 무료다.만 48개월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는다. 평일요금은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이다.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만 13∼18세로 나눠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6개월 미만만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빕스·세븐스프링스·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요금체계를 만 3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36개월 미만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항공서비스(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는 만 2세 미만 유아까지만 국내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만 2∼12세 소아는 성인 운임료의 25% 할인받는다. 만 13세 이상은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KTX는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세 미만 유아는 75% 할인된 동반유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만 4∼12세는 50% 할인 받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