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요금 연령기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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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요금 연령기준 ‘천차만별’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05.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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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원서 기준 연령 높여야 돼”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전국 문화시설·편의시설등을 기준으로 어린이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대형 영화관은 48개월 미만을 무료입장 기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보호자와 동반해야만 무료다.
만 48개월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는다. 평일요금은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이다.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만 13∼18세로 나눠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6개월 미만만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빕스·세븐스프링스·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요금체계를 만 3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36개월 미만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항공서비스(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는 만 2세 미만 유아까지만 국내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만 2∼12세 소아는 성인 운임료의 25% 할인받는다. 만 13세 이상은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KTX는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세 미만 유아는 75% 할인된 동반유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만 4∼12세는 50% 할인 받는다.
이외에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테마파크형 수족관 센터들도 어린이 요금에는 차이가 있다.코엑스 아쿠아리움은 48개월 미만이 무료입장 기준에 해당한다. 성인은 1만9500원, 중고생은 1만6500원, 어린이는 1만4000원이다.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가격은 16500원이다.63씨월드는 36개월 미만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성인은1만9000원 어린이는 1만6000원이며 어린이 요금의 경우는 청소년 및 경로자를 포함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다.한편 무료 이용 요금 기준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에서 미취학과 5세 기준으로 그나마 높게 운영됐다.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어린이 복지 증진 차원에서 요금 면제·할인 기준 연령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요금 면제나 할인 연령 기준을 업체 자율에 맡겨 놓으니 천차만별인데다 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연령을 낮추고 있다"며 "아동 요금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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