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구속영장 청구…감염예방법 위반 혐의
상태바
檢,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구속영장 청구…감염예방법 위반 혐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7.28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6억원 상당 교회 자금 횡령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감염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