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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정부는 지난 4월1일 발표한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오는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하우스푸어와 정부가 시행할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본다.Q;하우스푸어란?A: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로부터 파생된 용어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Q:하우스푸어 지원은?A: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Q: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은 누구를 대상으로?A:크게 주택보유 희망자 가운데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대출 연체자,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매각 희망자, 5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Q: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자를 위한 대책은?A: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하는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도 예외를 허용해 채무를 재조정할 때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처음 대출을 받을 때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한다.Q: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는 어떤 대책이? A: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단 총 1000억원 규모(지분매입 1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Q:연체가 없으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는?A:6억원 이하·85㎡이하 1주택 보유자, 연소득 5000만원이하, 대출금액 2억원 이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정상 대출자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고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준다.Q:아예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A:부동산전문회사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지분)을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소유자는 주변시세 주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재매입 우선권도 갖는다.Q:원소유주가 디시 사지 않는다면?A:리츠가 시장에 내다팔고 여기서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Q:50세 이상 은퇴자?50세 이상 은퇴자의 대출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Q: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일시대출한도를 확대하면?A: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주택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