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주장, "폐지된 무이자제도 유지한 것은 담합"
[매일일보]국내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10년간 1600억원 정도의 이자를 편취했다며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금융소비자원은 “국내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간 무이자방식’을 적용해오면서 지난 10년간 1600억원 정도의 이자를 편취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은행들은 이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소원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은 2003년 ‘7일간 무이자제도’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해 온 이번 사태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금융당국은 제도재선만 운운하지 말고 먼저 반환조치와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은행들의 이자편취는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펀드이자 편취 등 과거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은행들의 담합 형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합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담합구조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은 기업자유예금 ‘7일간 무이자제도’를 1980년대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시행했다가 2003년 폐지했으나 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제도를 유지했다.금소원은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2003년 ‘7일간 무이자제도’를 폐지했는데 은행들이 이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은 담합으로 불 수 있다고 주장했다.금소원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액과 이율을 바탕으로 평균 예치일수를 3.5일로 가정해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최소 1589억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했다.조남희 금소연 대표는 “은행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혜택을 부여하고 올바른 금융상품 정보를 고객에게 적시에 알렸어야 하는데도 여태껏 돈벌이에만 급급할 뿐 고객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야 하고, 미지급한 이자를 당연히 조속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은행들과 금감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와 기관의 형사 고발은 물론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참여시켜 은행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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